고양특례시,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 위해 4년간 사용료 인상

2026-01-13     김정수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도시 안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하수도요금 인상액은 약 1230원이다.

고양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이후 급증한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오랜 기간 낮았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설 유지 및 보수, 환경 기준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했다. 하수도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침수 피해, 악취, 수질 오염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사전 투자를 통해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관로 정비, 친환경 처리 설비 확대에 투입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인상 폭과 속도를 신중히 조정했다"며, "불편을 감수해 주신 만큼, 요금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고양시민콜센터 또는 하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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