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실효성 우려 제기

2026-01-22     하영수 기자

[CBC뉴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없으면 상징적인 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개별 법률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해야 한다"며, 기본법의 권리 조항이 향후 이행되기 위해서는 '노력'보다는 '당연'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도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법에 담긴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은 "가사 노동자와 아이 돌봄 노동자 등은 개인을 상대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노동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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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