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국내 수사 확대...무인기 제작자 및 관련자 3명 출국금지

2026-01-24     하영수 기자

[CBC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TF'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씨,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씨,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씨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반이적죄는 현재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정부 근무 이력과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군경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 소속 B 대령이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아 활동비를 지원하고,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작 계획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보고에서 오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오씨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정보사 요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된다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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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