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제한적 허용…집회 자유 논란 지속

2026-01-30     하영수 기자

[CBC뉴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 등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관저 인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외 집회와 시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련 법안 외에도 여러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암표 근절법'이 통과되어, 부정 판매 시 판매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및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 권리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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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