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압류 차단 'MG생계비통장' 출시 발표

2026-02-03     김정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 방지 전용 신상품인 'MG생계비통장'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2026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에 근거해 개발됐다.

'MG생계비통장'은 예금주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통장은 한 달간 누적 입금액과 잔액 상한을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하며, 기존 입금금액에 따른 이자는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별로 한 개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가 없는 개인은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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