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파 맞아 난방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5만 원 긴급 지원

2026-02-04     김정수 기자
자료사진.

경기도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를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규정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총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각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가구나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최대 2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별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이번 지원은 노숙인 시설에 대한 첫 난방비 지원이다.

셋째, 기존에 지원 중인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8만 7,193가구에 144억 원을 지원한 내용과 별개로 상시 지원이 지속된다.

총 지원 재원은 약 171억 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집행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 제도 혜택을 받는 가구도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일정은 신속히 진행된다. 노숙인 시설을 위한 기금은 2월 6일 시군에 우선 배분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대상 선별과 계좌 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2월 5일 도와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집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한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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