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고객확인 절차 혁신

2026-02-05     김정수 기자
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도입으로 실물 신분증 촬영 없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동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고객확인 절차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빛 반사나 신분증 훼손, 카메라 초점 문제 등으로 인해 인식이 실패해 재촬영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도입 후에는 신분증 촬영 과정 없이 스마트폰 내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동해 즉시 인증할 수 있어 고객확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코빗은 이 기술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코빗의 이정우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시 인식 오류로 인한 고객 불편이 크게 개선됐으며,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코빗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2013년 7월 설립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다. 설립 이후 소프트뱅크,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의 지주회사인 (주)NXC에 인수됐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로서 은행 실명확인 계좌 거래와 신한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코빗은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200여 종의 신뢰도 높은 핵심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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