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입력"…빗썸 실수로 62만 비트코인 잘못 지급, 긴급 회수 조치

2026-02-07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빗썸이 전날 저녁에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따라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당첨금으로 지급됐으며, 이는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약 2천4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사고 발생 후 20분 만에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도 발생했으나, 빗썸은 즉시 회수 작업에 나서 전체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를 회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약 125개의 비트코인 상당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제기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지갑에 보관된 코인의 수량이 100% 동일하다고 반박하며,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빗썸은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고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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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