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매매거래정지 예고 왜?…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거래 중단
2026-02-08 한동준 기자
[CBC뉴스] 삼표시멘트의 주식이 매매거래정지 예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2월 9일을 정지예고일로 공시하며, 향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정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표시멘트 보통주가 현재 ‘투자위험예고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단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상향된다. 이 중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위 종목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에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예고의 근거 규정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이다.
한편 시장경보종목 제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시장감시 및 시장경보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