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부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무죄 판결...민주당,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적 비판 피할 수 없다"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질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판단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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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