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김준기 회장,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수사 받나…공정위, 검찰 고발

2026-02-08     하영수 기자

[CBC뉴스]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김 회장이 DB그룹 소속 법인 중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의 재단과 15개의 재단회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최소 2010년부터 김 회장과 그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DB그룹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 그러나 DB하이텍의 경우 재무 규모가 크지만 김 회장 측의 지분율이 낮아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

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DB하이텍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한 거래 시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분석해왔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과 그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동일인의 지배력 행사와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며,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하고 부당 지원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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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