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 7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 발표
2026-02-08 김정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상을 위해 7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 수수료 면제는 2월 9일 0시부터 15일 23시 59분까지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 제출된 주문의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의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반영되나 거래포인트와 메이커 리워드에서는 제외된다. 빗썸은 자세한 사항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로 오지급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을 공개하고 자산 회수 현황을 안내하는 한편, 이용자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며 전사적인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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