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건의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근절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두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 국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대상 기준과 동일하다.
가산금 부과 체계도 개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법령별로 가산금 적용 여부가 달라 고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을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이행강제금과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가산금을 적용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높은 가산금을, 납부 지연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금융정보 조회 권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만 예금과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되어 재산 은닉과 해외 송금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등 법 위반에 따른 조세 외 수입을 의미한다.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 제재 수단을 피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최은순 씨는 2013년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취득했고, 이에 따른 과징금 25억 원을 지난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분야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세금 징수 활동을 벌였으며, 당초 예정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2023년 경기도는 지방세 4,721억 원과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총 6,120억 원을 징수했다. 세금 징수 실적은 2023년 4,621억 원에서 2024년 5,123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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