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2월 19일 하루 공매도 금지

2026-02-15     한동준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오리엔트정공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오리엔트정공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2026년 2월 19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일인 2026년 2월 19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거래는 지정일 익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이후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주식시장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에 매매거래가 정지 중인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별도의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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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