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후지코시 주총서 사죄·배상 촉구
2026-02-26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일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 김명배(95) 씨가 부인을 동원한 기업을 찾아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시민단체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혼슈 중부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기계 공구·부품 회사 후지코시 주주총회장을 방문했다. 이번이 10번째 방문이다.
김씨는 한국 대법원이 후지코시에 대해 임씨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범 기업으로 단죄한 법원 판결은 변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행과 사죄를 촉구했다.
그러나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씨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3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도야마시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을 했다.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2024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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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