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행 및 자동신청 제도 전면 확대 안내...대상 접수 일정은?

2026-03-05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근로장려금의 계절이 다시 왔다. 기지개를 켠 것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엄격한 자산 및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차수는 순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해당 가구에는 5월 중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신청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사전 동의를 마친 2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7년 귀속분까지 매년 반복되는 신청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일반 신청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물의 QR코드, 혹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책정된다는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다. 또한,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하반기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보이는 24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거는 콜백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지급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을 하기전에 관계 기관에 전화문의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콘텐츠로,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지급 조건은 개인의 상황 및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세부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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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