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뇌물 의혹 직원들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판단
[C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부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아파트 건설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자료 발견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보한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와 녹취파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증인 법정 진술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배제됐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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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