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② ∣ “불공정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관행 해소...적극 대처"
Joo Byeong-gi,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출생: 1969년
● 2026-04-20
쿠팡 ‘총수’…공정위, 김범석 동일인 전환 막판 저울질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을 그동안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5년 만에 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쿠팡 측으로부터 친족 지분,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자금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업집단 범위와 동일인 지정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올해 기업집단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그 배우자 등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관계를 봐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제도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자금 대차도 없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회사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과거 김 의장도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어, 동일인 변경 조건을 회사 측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사장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인센티브 규모가 14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만 43만 달러의 보수와 7만4천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이를 ‘사실상 경영 참여’의 단서로 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 보고를 거쳐 동일인과 규제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자연인(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게 되면 친족 관계 등을 따져 계열회사 범위를 다시 확정하게 된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2026-04-15
주유소 담합 조사 ‘막바지’…주병기 “조만간 과징금 등 처분”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일부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공정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가 급등 국면에서 특정 지역 주유소들이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움직인 정황을 토대로 담합 여부를 따졌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주유소 담합 조사와 별개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고발 권한을 넓혀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고발권 확대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업계와 법조계의 이해 충돌을 감안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 개편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이상이 모여 고발할 경우 사건이 정식 형사절차로 이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넓히는 구상도 내놓았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고발요청권과 직접 고발권의 범위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2026-04-08
“플랫폼 불공정 끝까지 본다”…주병기 “시장 공정해야 콘텐츠 성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한 자리에서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구글의 지원으로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스페이스 공감’ 재개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광고 제거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스트리밍을 끼워 팔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을 심판대에 올렸다. 구글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이를 동의의결 형태로 승인했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올해 2월 한국에서 출시했다. 동시에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EBS에 3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출연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은 이 상생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달 3일 다시 막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플랫폼 기업의 시정 조치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문화·음악 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상생 모델로 작동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한편, 동의의결 등 제도를 활용해 문화 콘텐츠 생태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2026-04-01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엄정 대응”…공정위, 공정거래법 45주년에 칼 빼들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더 경쟁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그래서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손질해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 공정거래 관련 유공자 26명과 3개 기업·단체가 포상을 수상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1981년 4월 1일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올해는 법 시행 45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공정경제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치러졌다.
● 2026-03-31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지자체 직접 고발권 검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46년간 유지돼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공정위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고발 권한을 폭넓게 분산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이어질 대변화가 예고됐다.
공정위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에 집중된 형사 고발 권한을 국민과 기업, 다른 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6개 법률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이다. 이 권한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절차 개시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금은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요청 주체를 대폭 넓혀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대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고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권한을 한층 더 분산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권뿐 아니라 조사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고발권과 고발요청권의 대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 확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고발요청권은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기업이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집단 고발제의 남용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국민 300명 또는 30개 기업의 요구만으로 고발이 가능해지는 구상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사 간 분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고발이 전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 위원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라든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성 담합 정도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경쟁제한 행위에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전속고발권 개편안을 다시 다듬은 뒤 정부 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6-03-18
“담합 반복 땐 사업 매각 명령”…주병기 “시장서 퇴출하는 방안 마련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사업 매각 명령 등 ‘시장 퇴출’ 수준의 구조적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남용을 막기 위해 재범 시 감면을 배제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반복해서 담합을 하는 경우 사업을 매각하게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분할 명령, 계열분리 명령, 지분매각 명령 등이 주요 외국 경쟁 당국에는 있다”며 “행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법 개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들이 그런 구조적 조치가 사용될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설탕처럼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은 매각하면 살 기업이 많다”고 경고했다.
최근 설탕 시장 담합 사건은 이러한 강경 기조의 배경이 됐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는 2007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다시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특히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에서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담합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컴플라이언스는 경영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리니언시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은 5년 동안의 사건을 중심으로 재범 여부를 보는데, 10년 정도로 넓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후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은 기업이 5년 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관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 정보) 유출이 있고 거래 내역 유출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되는 제보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친인척의 지분 소유 구조와 특수 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에 관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업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 여부가 공정위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인력을 동원한 조사만으로는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렵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 이상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기업 매출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별 피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한 조사 상황도 공개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명륜당 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가맹사업본부 4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해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의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뒤 자회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규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26-03-13
“부산·경북·제주 주유소 담합 의심”…공정위 “확인되는 즉시 엄중 제재”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석유제품 공급 단가가 급격히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9일 4대 정유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가격 동향 점검을 넘어, 지역별로 비정상적인 가격 패턴이 나타나는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인근 주유소들이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비슷한 시점·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까지 이어진 식품업계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2026-03-05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공정위는 상담 기록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드러나면 조치에 나서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리적 불안,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간접 피해 호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담 기록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쿠팡 탈퇴 절차가 복잡해 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니 빨리 탈퇴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며 불안을 드러냈다. 쿠팡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 접수되는 상담도 면밀히 들여다보며 개인정보 도용이나 실제 재산 피해 발생 여부를 가려내는 단서로 삼을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2026-03-03
수도권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중요 사건에 역량 집중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사무소에 집중돼 온 사건과 민원을 분산해 처리 기간을 줄이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마련된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사무소는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 과로 구성됐으며, 인력은 50명 규모다.
그동안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피조사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사건을 모두 담당해 왔다.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앞으로는 경기와 인천 지역 사건을 경인사무소가 맡고, 서울사무소는 서울·강원 등 나머지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서울사무소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가맹·유통 분쟁,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등에서 피해자 구제의 속도와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행사에서 “불공정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수도권 지역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해소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사무소 설치는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공정위 정원은 지난해에만 167명이 증원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선거 때 5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몇 명 증원했냐”고 직접 인력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 확대를 추진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2026-02-27
‘꼼수 인상’ 못 한다…7개 외식업체, 가격·중량 변경 전 사전 고지 약속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7곳이 음식 양을 슬그머니 줄이거나 가격을 몰래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약속했다.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직영·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 7개 외식기업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외식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 중량을 감축하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사가 최소 1주일 전에 가격 인상 계획을 매장에 게시하도록 가맹점주를 교육·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통해 10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량을 줄일 때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이, 중량 변화와 그에 따른 g당 가격 변동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실상 ‘자율 규범’ 준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계 전반에 투명한 가격·중량 표시 관행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메시지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인상이나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에서 ‘가격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업계가 당국의 제재 움직임 속에 잇따라 가격을 낮추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외식 메뉴 가격 인하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거듭 주문했다.
● 2026-02-18
“폭리 취하고 ‘찔끔 인하’ 안 통한다”…밀가루 담합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재발동 주목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다시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다 검토하게 된다”고 밝히며,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담합으로 인한 폭리를 취한 뒤 여론이 악화되자 가격을 ‘찔끔’ 내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을 포함한 국내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제분 7사가 밀가루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도 조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조만간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2월 중에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가 논의되는데, 여기에는 20년 동안 사실상 ‘잠들어 있던’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등의 피해를 더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제분업계에 낯선 제재가 아니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이 적발됐을 때 과징금과 함께 이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밀가루 판매 가격을 다시 결정해 그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두고 “가격 재결정 및 보고 명령은 합의(담합)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합의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파기환송 끝에 공정위 처분이 합당하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얼마나, 어떻게 가격을 되돌릴 것인가’다. 공정위는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 구조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맞서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피해를 더 빨리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나, 담합 기업이 “보여주기식으로 가격을 미세하게 낮추는 경우”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피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하한 점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격을 낮췄다고 모두 가격 재결정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폭리를 취한 뒤 여론을 의식해 소폭 인하에 그친다면, “폭리 취하고 ‘찔끔’ 인하하면 재결정 명령 면제 못 받는다”는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번 밀가루 담합 의혹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직전인 2025년 9월 121.43으로, 검찰이 담합 시작 시점으로 본 2019년 9월(100.00)보다 21.4% 높다. 같은 기간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159에서 136.12로 35.9% 뛰었다. 생산자·소비자 가격 모두 일반 물가 흐름을 크게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밀가루는 설탕·시멘트와 함께 과거부터 ‘폭리 산업’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1963년 소수 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이른바 ‘삼분(三粉) 폭리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정 논의를 촉발했다. 제분업계는 1985년에도 한국제분공업협회가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에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협회는 2010년 한국제분협회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활동 중이지만, “반복된 담합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분업계에 자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으로 적발됐던 인물이 제재 이후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대표이사까지 오른 뒤, 최근 적발된 담합에도 다시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공정위로서는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더불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과거 전력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제분업계는 밀약을 반복해 누차 제재받았지만,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현재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 담합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밀가루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가동될 경우, 다른 담합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해 보자는 취지”라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20년 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 2026-02-12
“과징금만 4천억”…설탕 3사, 4년 담합에 역대 두 번째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온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4년여 동안 가격 담합을 벌인 끝에 4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이며,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사상 최대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실행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세 회사에 총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함께 조정했다.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올리고,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식품·음료 업체 등 수요처에는 공동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하락 폭보다 적게 내리고, 인하 시점도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격 담합은 임원급부터 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망을 통해 이뤄졌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대표 협상사’ 역할을 맡아 가격 협상을 주도하고, 그 내용을 다른 두 회사와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A음료회사는 해당 업체에 설탕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CJ제일제당이, B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각각 맡아 가격을 조율했다.
이번 제재는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 담합에 부과된 6천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천361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CJ제일제당 1천506억8천900만원, 삼양사 1천302억5천100만원, 대한제당 1천273억7천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천884억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였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 가격 변경 내역 보고,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등 광범위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설탕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설탕 산업은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점 체제가 이어져 왔다. 부산제당 등 일부 군소업체가 한때 진입했지만 결국 퇴출됐고, 현재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사가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설탕 산업이 식·원자재 생산자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받는 구조임에도, 제당사들이 중대한 경제법 위반 행위로 국민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격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은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가격 짬짜미로 제재를 받았던 제당3사가 다시 적발된 사례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개시 이후에도 3사는 1년 넘게 담합을 이어갔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들이 공정위 조사 이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점을 들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향후 담합 사건 처리에서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교란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사정당국의 ‘속도전’ 기조 속에서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당3사 담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와 과징금·고발 처분을 마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검찰이 공정위 처분에 앞서 기소를 마치는 이례적인 순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전날 오전 10시 시작한 전원회의를 다음 날 0시 30분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 넘게 이어가는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제에 대해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라, 공정위가 긴장 속에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너무 느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설탕 담합 같은 경우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이 왜 자진 신고를 하겠느냐”며 “가격 동향 분석과 인지 조사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피조사자들, 특히 개인들은 공정위 조사보다 형사 사건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질이 있었음에도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제당3사는 형사 재판과 공정위 제재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 책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와 맞물려 향후 담합 수사·제재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6-02-05
계란 가격 담합 의혹…대한산란계협회 공정위 심판대 올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조사는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고 가격 인상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계란 가격 상승률이 9.2%에 달하며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별 사건을 언급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공정위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이러한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된 단체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협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2026-02-0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 하한선 도입…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과징금 하한선을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소극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시정명령으로써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담합으로 인해 상승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범죄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며 "엄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검찰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업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하여,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은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정률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의 고발 및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와 검찰·경찰 간의 초기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개인 고발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정위의 처리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2026-01-27
공정위, 조사 불응 시 매출 5% 이행강제금 추진...경제적 제재 강화로 공정위 조사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불응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며,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 혹은 200만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대폭 높여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돈이 마귀다. 로비·압박 이런 것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며 위반 시 기본적으로 금액을 부과하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현재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일 것"이라며,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강화된 제재 방안은 법률 발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는 정률 과징금이 6%가 상한이지만, 통상 3%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다 높은 비율에서 시작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공정위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2026-01-1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에 강한 불만... "쿠팡 보상안 화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사의 영업과 플랫폼 확장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 나이키의 아동 노동 착취 스캔들을 언급하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논평했다.
쿠팡은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납품업체가 노력해 개발한 상품을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 성공한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추진할 중요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꼽았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플랫폼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026-01-13
공정위, 쿠팡에 대규모 조사 착수…김범석 총수 지정 여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유통 대기업 쿠팡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에 대한 지난달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이 파견되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쿠팡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김 의장이나 그의 친족이 쿠팡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현재의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하고 있다. 작년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해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쿠팡은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들의 경영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쿠팡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가 한국의 유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한국 대기업의 경영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으며, 쿠팡이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전북 정읍(56) ▲ 서울 문일고 ▲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 제도·이론 경제학 저널(J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 ▲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치家∣정치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