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안산갑 재보선 포함 여부 촉각

2026-03-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에 안산갑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4월 자녀의 사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양 의원이 30일 이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정 전까지 의원직 상실 효력이 보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소원 제기만으로 직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직위를 유지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안산갑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돼 6월 3일 재보선 지역은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산갑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김남국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이름에 오른다.

양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국회의원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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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