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국가 책임 명문화

2026-03-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후 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국가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지난달 28일 기준 5천971명에 달하는 대규모 환경 피해 사건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후시민회의’ 창설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시민 참여 기구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학습·토론 결과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했다. 구성 시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후대응위원회 위원 수를 30∼60명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아동·저소득층·야외노동자·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책무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환각물질 관련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물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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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