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15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여당 “졸속 처리” 반발

2026-03-14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이 면허 취득 이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새로운 교육·의무복무 체계를 도입하는 제정법이 공청회 없이 통과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도 보이콧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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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