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부 승소…“혈세 지켜냈다”
2026-03-15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승소 소식을 공유하며 “약 3천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이 청구한 약 3천250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상대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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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