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2026-04-02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가 2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오는 8일 0시부터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개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같은 시행 계획을 밝혔다. 부제 강화 시점이 경보 격상보다 엿새 늦춰진 것은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예외 차량은 전체의 약 25%로 추산된다.

2부제 시행과 함께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가 이뤄진다.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확대 등도 요청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5부제 참여 기조를 유지하되, 공영주차장 출입은 5부제로 제한한다. 요일별로 특정 번호 끝자리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경제·대중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차장과 교통량이 적은 주차장은 기관장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지자체 시행계획을 검토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차량 130만 대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시 월 6천900∼3만5천 배럴, 2부제 시행 시 월 1만7천∼8만7천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한 절감량은 월 5천∼2만7천 배럴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1만6천 배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주차장 이용률과 민간 주차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산이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기 생산에서 석탄과 LNG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 시간 단축 등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절감 효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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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