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도 혜택 검토”

2026-04-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체결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이 완화됐다. 반면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전세를 준 집을 왜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단기 갭투기 우려로 다주택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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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