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반입 2개로 축소…기내 충전 전면 금지, 20일부터 시행
[CBC뉴스] 이달 20일부터 여객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인당 반입 가능 수량은 최대 2개로 제한되며,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던 규정이 하나의 글로벌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항공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정비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손상이나 단락이 발생할 경우 과열 및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새롭게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60Wh(약 4만3000mAh) 이하 제품에 한해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제품의 경우 별도 개수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입 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비행 중 화물칸이나 좌석 위 선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국제 기준 개정에 맞춰 관련 국내 규정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내 배터리 관련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탑승객들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한 안전 기준 정비라는 점에서 향후 항공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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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