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자, 4월 10일 거래정지된다…왜?

2026-04-10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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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광전자가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광전자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상승함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9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2026년 4월 10일이며, 정지 기간은 하루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른 것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자 보호 목적이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상태에서의 매매거래 정지는 이번이 1회에 한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급등 등 이상 과열이 발생할 경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가 시행될 수 있다.

한편 광전자는 9일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30.00% 오른 10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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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