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교육 실시

2026-04-15     권오성 기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CBC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인신협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박채은 팀장이 강연을 맡아 공직선거법상 언론의 의무와 주요 심의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선거보도의 신뢰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0.6%가 ‘언론기관의 불공정 보도’를 선거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꼽아, 정당·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21.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자와 정당의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선거보도 의무와 관련해 박 팀장은 후보자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이나 제보에만 의존할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거 자료 확인과 독립적인 팩트체크 등 충분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후보의 정견이나 홍보성 자료를 반복 게재해 발생하는 보도량 불균형, 사진·영상 노출 빈도의 편차, 외부 칼럼의 편향성 등도 주요 심의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여론조사 보도 시에는 표본오차 명기가 의무이며,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1위’, ‘앞서고 있다’ 등 우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의 오차범위 차이를 고려해 하위 표본 결과 해석 시에도 우열 표현 사용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안내됐다.

최근 쟁점인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박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외에 딥페이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에도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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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