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사용 불허…육군협회 “법적 타당성 검토”

2026-04-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여하는 방산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장소 사용이 불허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16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용도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 제한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2024년 국방부 승인을 받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방부는 “모든 사용 허가 요청은 국유재산법 범위 내에서만 승인된다”며 “2024년 활주로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활주로 사용 제한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룡대 활주로 사용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용 불허 직후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군을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의 계엄에 침묵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육군협회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계엄 관련 사안이 협회 현안과 연결돼 언급되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은 위헌·내란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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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