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양, 100억 규모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통보

2026-04-17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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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양은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동부건설이 채권자로서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채무자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모두 금양이다.

청구금액은 100억 원(일부금)이며, 경매 대상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1157에 위치한 10동(복지·경비동)이다. 회사는 2026년 4월 17일 해당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금액은 금양 자기자본 5,465억 3,523만 6,651원 대비 약 1.8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기자본은 2024년과 2025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를 기반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자본총계 2,465억 3,527만 5,351원에 자본금 증가분 2,999억 9,996만 1,300원을 더해 계산됐다.

회사는 결정일자가 문서를 실제로 접수하고 확인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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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