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2026-04-22     하영수 기자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21일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심사한 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판 대상은 특검 수사 범위(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제기된 내란재판 중계 조항(11조 4항·7항)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헌재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동일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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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