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상고심 본격화…대법원 3부 배당

2026-04-22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21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을 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지출한 진료비 533억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2020년 11월 흡연 외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상자의 흡연 노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선고된 항소심도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등 위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뒤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기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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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