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CBC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지시를 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는 사실상 폭동 지시에 해당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법한 명령을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했다며 유죄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경찰과 달리 피고인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민 저항과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조기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비판적 언론을 차단하려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고, 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관련 문건을 보고 우려돼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자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놓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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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