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근 원장 고문 위촉

의료·법률 통합 자문체계 구축…분쟁 예방부터 대응까지 협력 확대

2026-04-27     최형석 기자

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의료와 법률을 결합한 통합 자문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련은 성모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영근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실무적 협력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의료-법률 협력(MLP, Medical-Legal Partnership) 모델이 확산돼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환자의 건강 문제와 연계된 법적 사안을 함께 다루며 분쟁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진료 과정의 민원과 분쟁,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해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은 의학적 판단과 법적 검토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법률 검토는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영근 원장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석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모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등 학회 활동과 함께 우울, 불안, 조현병, 노인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왔다.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적·법적 맥락에서 분석해온 이력도 있다.

이번 위촉에 따라 법무법인 대련은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자문, 환자 진료 및 분쟁 대응 자문,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검토, 의료기관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사건에서 요구되는 의학적 판단과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치료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의료와 법률은 각자의 전문성이 분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경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 간 상호 검증과 보완이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치료와 보호, 법적 책임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련은 대구변호사를 본소로 서울 광화문, 수원, 울산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