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 제한 우려 여전”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경쟁 환경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핵심 영역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추가로 3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2029년까지 유지되며, 이후 시장 상황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조치는 2023년 5월 1일 기업결합 승인 당시 설정된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건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정보 제공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계열사 공유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시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여전히 유력한 1위 사업자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 주요 함정 부품 시장 가운데 8개 영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경쟁 조선업체들은 대체 부품 공급망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품 가격 차별 제공이나 기술정보 접근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구매선 봉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시장에서는 경쟁 환경 개선이 확인됐다.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2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적용이 종료됐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입찰 관련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점검한 결과, 기존 입찰 제도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정조치를 대체할 만한 사전 감시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부과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 변화와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당초 예정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년간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방산 및 조선 산업 내 경쟁 구도 유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 공급망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입찰 경쟁 환경과 가격 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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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