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항소심서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대폭 늘어
2026-04-29 하영수 기자
[CBC뉴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과 달리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었다.
김 여사는 이날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자 고개를 더 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자 변호인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며 기립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되자 얼굴을 찌푸렸으며, 퇴정할 때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다. 방청석은 별다른 소란 없이 선고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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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