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맞벌이 기준 적용 법안

2026-04-30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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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3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장려금 제도의 가구 유형 구분 방식에 ‘한부모 가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해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와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29 조문을 중심으로 가구 유형 정의와 장려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표에서 ‘맞벌이 가구’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기존 ‘홑벌이 가구’에 ‘한부모 가구’를 추가로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해 ‘한부모 가구’를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로 정의했다. 기존 문구 중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는 ‘배우자 없이’로 수정해 표현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제100조의5 제1항 제3호와 제100조의29 제1항 제2호에서도 ‘맞벌이’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로 변경해 장려금 산정 기준 전반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부모 가구를 기존 홑벌이 기준에서 분리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 산정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 발의 측은 한부모 가구가 일반 홑벌이 가구와 달리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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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