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접수 시작…최대 330만 원 지원,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
[CBC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2025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약 324만 가구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급 시점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진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신청 방식은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홈택스 접속, ARS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제공된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에 동의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접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 요청은 일절 없다고 밝히며, 관련 사칭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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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