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야 “셀프 사면” 반발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신속 발의 방침만 밝혀왔으나,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자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 이건태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 유지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특검이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이첩 사건의 공소 유지 결정을 특검이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태 의원도 “판단은 독립된 특검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특검 도입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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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