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습 부실…공직자 12명 문책 요구

2026-05-01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잔해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 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현장 지휘·감독이 미흡해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미수습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를 장기간 야적·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점검단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의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당시 현장을 지휘·감독한 전남경찰청장과 전남소방본부장, 항철위 소속 6명, 국토부 소속 4명이 포함됐다.

점검단은 소방·경찰의 경우 현장 실무 인력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가 확인된 점을 고려해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참사 직후 현장 수색·수습은 별도 매뉴얼 없이 진행됐고, 경험이 부족한 인력도 다수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을 맡은 전남경찰청은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추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철위는 유해가 섞인 잔해를 충분한 확인 없이 대형 자루에 담아 장기간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뉴얼상 의무 사항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국회 대응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무안공항에 남아 있던 잔해 가운데 보조동력장치(APU)가 포함된 동체 일부도 확인됐다. 점검단은 해당 동체를 신속히 수거해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고통을 겪는 유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 점검을 신속히 실시했다”며 “관계 기관이 제도를 정비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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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