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개헌, ‘두 국가’ 명시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완화”
[CBC뉴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있으나, 대남 적대 문구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새 헌법에 전시 대한민국을 평정 대상이나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이 대한민국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되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관리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북측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1인 체제 공고화가 지목됐다.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이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이자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배열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두는 등 위상을 격상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도 보유하게 됐다. 국정원은 또 선대 업적 관련 서술과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를 ‘수령’으로 대체한 점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이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기반을 재정비해 권위를 높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견제 장치가 약화되면서 1인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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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