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시배당제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추진
2026-05-08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민의힘은 7일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제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배당 성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정관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분기 배당을 수시배당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3주 전 소집을 통지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해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이사 보수 역시 항목별로 구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유연화, 자녀 세대 자산 형성을 위한 ‘주니어 ISA’ 도입도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특위는 개정안이 외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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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