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헌법에 핵 지휘권 명시…핵 포기 의사 없다는 선언”

2026-05-08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에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공개된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으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삭제됐고, 핵 사용 권한이 문서상 처음으로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보위원들은 김정은 위원장 유고 상황을 상정한 규정인지와 지휘기구 구성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시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전망을 내놨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핵무력지휘기구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과정에서는 해당 위임 조항의 의미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해석 차이도 나타났다. 이 의원이 유고 시 잠정적 후계자에게 권한을 넘기기 위한 근거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박 의원은 국정원이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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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