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 판단…수입업체 환급 명령

2026-05-08     하영수 기자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안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가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국가에 일괄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은 10% 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도 유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다른 개념임에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상품·서비스·소득·금융 거래 등 대외 경제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지표인 반면, 무역적자는 주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심리를 생략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관세 금지 명령을 모든 수입업자에게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탄세우 판사는 다수의 법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심리를 생략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며, 행정부가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인 데다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전국 수입업자에게 즉각적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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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