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 사기 혐의 수사 의뢰
2026-05-12 하영수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안내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매달 소액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 뒤 동의 없이 5년치 이용료를 선결제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와 주소는 동일하지만 상호만 바꾼 복수 업체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돼 집중 수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자영업자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55개 업체가 수사 의뢰됐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6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업체 정보와 위약금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통화 녹취와 메시지,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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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