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가담’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2026-05-12     하영수 기자
공판

[CBC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협력해 적절히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증언 가운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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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