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지선언 공표 혐의…선관위, 2명 경찰 고발

2026-05-13     하영수 기자

[CBC뉴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지지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대구의 한 정당 시당사 앞에서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초 C씨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이름으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를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