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최장 12개월 체류 가능

2026-05-14     하영수 기자

[CBC뉴스] 핀란드에서도 취업과 관광을 병행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18∼35세 양국 청년은 상대국에 최대 12개월간 머물며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뒤 시행된다. 연간 참여 인원은 발효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핀란드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협정 체결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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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