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324만 가구 대상, 8월 말 지급 추진”

2026-05-15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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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지급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대상 가구들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쳐 장려금은 오는 8월 27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일정이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별도의 정기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심사가 진행된다. 반기 신청자에 대한 정산은 6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다만 반기 신청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에는 정기 신청 대상으로 전환돼 다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도 적용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 규모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급 한도 역시 가구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이 서민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 예상액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기한 내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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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