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령 거부’ 김형기 전 대대장, 내란 부화수행 혐의 입건

2026-05-16     하영수 기자

[CBC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특별진급과 훈장을 받았던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5일 김 전 대대장이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중령)이었던 그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국민과 대치하지 말 것을 지시한 공로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고, 중령에서 대령으로 1계급 특별진급했다.

다만 계엄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 내부로 강행 진입하라는 상부 명령을 수용하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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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