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엔켐,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벌점 3.5점…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26-05-20 권오성 기자
[CBC뉴스] 코스닥 상장사 엔켐이 공정공시 의무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엔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수시공시의무 관련사항 공정공시 미이행’이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3월 25일이다.
이번 지정과 관련한 지정예고일은 2026년 4월 24일이며, 최종 지정일은 2026년 5월 21일이다. 엔켐에 부과된 벌점은 3.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없었으며,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도 해당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엔켐의 누적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이번 벌점을 포함해 총 3.5점이다.
다만 이번 벌점 수준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기준(통상 누적 15점 이상)에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즉각적인 상장 유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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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